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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vs 1년 6개월, 급여 차이 무려 960만 원?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던데, 나도 해당될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됐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누구나 1년 6개월인 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내가 1년인지, 1년 6개월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급여 차이가 960만 원이나 나는 이유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


육아휴직-1년-1년6개월-급여-차이

육아휴직, 기본은 '1년'이에요

🔍 한 줄 요약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12개월)이 기본이에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2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상자 조건도 간단해요.

근로자 신분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같은 직장에서)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회사 규모나 연봉, 직급은 상관없어요. 계약직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3가지 조건

"그럼 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이 추가돼요.

①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엄마가 3개월 이상, 아빠도 3개월 이상 쓰면 둘 다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② 한부모 가정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해요.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1년 6개월이에요.

⚠️ 주의하세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이 핵심이에요. 엄마만 1년 쓰고 아빠가 안 쓰면? 엄마는 1년에서 끝나요. 반대로 아빠가 3개월만 써도 엄마까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쉽게 말해서, "아빠도 3개월 이상 쓰면 부부 모두 혜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급여 차이 960만 원, 어떻게 나올까?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본급 + 고정수당이 기준이에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구조 (고용노동부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자, 이걸로 계산해볼게요.

📌 1년(12개월) 사용 시 최대 급여
• 1~3개월: 250만 × 3 = 750만 원
• 4~6개월: 200만 × 3 = 600만 원
• 7~12개월: 160만 × 6 = 960만 원
→ 총 2,310만 원

📌 1년 6개월(18개월) 사용 시 최대 급여
• 1년 금액: 2,310만 원
• 13~18개월: 160만 × 6 = 960만 원
→ 총 3,270만 원

차이는? 3,270만 - 2,310만 = 960만 원!

같은 조건인데, 아빠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써도 엄마 급여가 96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아빠 육휴 3개월"이 중요한 거랍니다.

부부 합산하면 최대 6,540만 원

이제 부부가 둘 다 1년 6개월씩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 엄마 최대: 3,270만 원
• 아빠 최대: 3,27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6,540만 원

물론 이건 상한액을 모두 받는 경우예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참고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함께 활용하면 더 유리해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450만 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 신청방법 3단계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해요. 회사는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답변 없으면 자동 승인된 걸로 봐요.

2단계: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3단계: 매월 급여 신청
이후 매월 급여 신청을 해요. 입금되면 카카오톡 알림도 와서 확인하기 편해요.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받았는데,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아빠가 예전에 3개월 썼는데, 이제 엄마가 6개월 추가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이전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시행일 이후에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어요.

Q2. 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네!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해요. 회사 규모나 직급도 무관해요.

Q3.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늘어났나요?

육아휴직은 그대로 만 8세(초2) 이하예요.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됐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Q4.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최대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3번까지였는데 1회 늘어났어요.

Q5.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요?

그럼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이면, 1~3개월에 25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을 받게 돼요.

📌 3줄 요약

  1. 육아휴직 기본은 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2. 급여 차이는 960만 원! 아빠 3개월 육휴가 엄마 급여도 늘려줘요
  3. 부부 합산 최대 6,54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도 폐지!
📋 안내사항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계산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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